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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9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와 그 일행들에게 막걸리 1병, 소주 3병, 두부김치 안주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단속경위서

1. 영수증 및 주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