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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09 2019노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 또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문서위조의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절도죄의 피해액은 합계 55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