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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06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19,057원과 그 중 27,354,826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07년경 및 2008년경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피고의 연체로 2011. 11. 7.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채무조정약정이 실효된 2011. 11. 7.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