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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9:2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34번길 15에 있는 2001아울렛 주차장 입구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B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나이 몇 살이야. 차렷.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순경의 얼굴을 향해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격할 듯이 5회에 걸쳐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