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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2 2013고정6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거제시 I, J, K에 있는 L 원룸 3개동의 건축공사 시공자이고, 피고인 D, C, F, E,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가 인건비를 받지 못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M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목수이다.

피고인

D, C, F, E, A은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D은 위 원룸 C동 201호를, 피고인 C는 C동 302호를, 피고인 F은 C동 501호를, 피고인 E은 C동 502호를, 피고인 A은 A동 202호를 각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피해자 N, O, P, Q, R, S, T, U, V은 2012. 12. 13. 위 건물들을 낙찰받아 2013.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4. 9. 부동산인도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W)을 받았고, 피해자 V이 이를 기초로 피고인 D, C, F, E, A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 하자, 피고인 D, C, F, E, A은 2013. 5. 23. 10:00경 위 건물에서 각 임의퇴거하여 유치권 행사를 종료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V의 대리인이자 건물관리인인 X은 위 각 원룸 출입구에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거제시 I에 있는 L 원룸 C동 201호, 302호, 501호, 502호에서 열쇠업자를 시켜 위 각 원룸에 설치된 도어락 4개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어락 4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5. 24. 16:00경 전항 기재 L 원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302호, 501호, 502호의 도어락을 각 손괴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따 놓았으니 다시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부자지간인 피고인 F, E에게 “다시 들어가자”고 말하고, 2013. 5. 24. 17:00경 피고인 C는 위 원룸 C동 302호 안으로, 피고인 F은 위 원룸 C동 501호 안으로, 피고인 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