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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9. 21:45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백제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문화의 전당 인근 도로까지 약 64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네이버 지도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