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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0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포 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 중, 2017. 10. 21. 오후 1박 2일 외출로 위 병원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 세 )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화투를 친 후 피해자에게 “ 술을 먹으러 나가자” 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 니 혼자 나가서 쳐 먹어라.

집에 가라. 술 먹으려 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면서 거절하자 이에 기분이 상하여 격분한 나머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떨이를 한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얼굴을 감싸는 피해자의 손 위도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 창, 비골의 골절, 전두 골동의 골절, 손가락 원위 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응급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G 수퍼 사진, 긴급 체포된 피의자 사진, 병원 후송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음성 녹음 파일 CD

1. 감정 의뢰 유전자 감정 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