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9:1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시민공원 앞 교차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4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토막을 내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낫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