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1: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 전과 2회인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