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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57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모녀지간이고, D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들의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D이 수행하였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6층 건물로 1층은 상가로, 2층 내지 6층은 각 층별 7개씩 전체 35개 호실의 원룸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언니 E가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 B은 2010.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3, 4층의 원룸 15개 호실(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1개 호실당 5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1개 호실당 월 40만 원, 매월 2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0. 25.부터 2011. 10.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원룸을 인도받아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다. 2) 원고 B은 2014. 4. 1.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3. 12.분 차임 및 2014. 1.분 차임 일부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 B은 동업자 G 명의로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부분(101, 102호 전체,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