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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3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굴삭기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성남시 수정구 J에 본점을 두고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I공사’를 26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8. 14.부터 2015.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으로서 위 ‘I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동구 K에 본점을 두고 토목,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I공사’를 부산광역시 사상구로부터 5,868,568,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하도급을 주어 2014. 1. 23.부터 2015.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5. 10. 24. 15:30경 위 I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 및 피해자 L(68세)을 사용하여 차량계건설기계인 M 굴삭기로 500kg 상당의 중량물인 조경석을 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