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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6고정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7:2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로 65에 있는 일 광해 수욕장 입구 앞 도로 상에서, 기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신호위반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도 "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도 괜찮다.

신분증 제시를 못하겠다.

나는 가야겠다 "며 가려는 것을 D이 제지하자, 오른손 팔 등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10분 정도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우 편집 배원인 피고인이 하루 2,000건 가까운 우편물을 정시에 배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시간에 쫓겨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밀치고 그대로 진행하려 한 행위는 잘못이나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6년 간 우편 집배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였을 뿐이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도로 교통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 긴급자동차" 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