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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H, I, J, K와 공동하여, 2011. 10. 16. 04:15경 인천 남구 L 건물에 있는 M주점 앞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N(29세)가 술값 계산을 하던 중 위 G 및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위 G이 위 N에게 “야, 씹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N가 위 G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욕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위 G이 위 N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위 N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N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위 G이 위 N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N의 얼굴을 무릎으로 올려 찍고 위 N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같은 일행인 위 H, 위 I, 위 K, 위 J을 불러내서는 합세하여, 위 N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J은 위 N의 친구들인 피해자 O(28세), 피해자 P(29세)의 멱살을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N의 전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N의 전신을 짓밟았다.

이 장면을 본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Q(29세)이 싸움을 말리고, 이틈을 이용하여 위 N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쳐 내려가자, 위 G, 위 H, 위 I, 위 J, 위 K 및 피고인은 위 Q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근처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카메라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위 Q을 끌고 가서 발로 위 Q의 전신을 짓밟고 있을 때, 위 Q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R(여, 29세)가 울면서 위 Q을 감싸 안자, 위 R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위 K 및 위 J이 화장실 안에서 위 Q을 일으켜 세운 후 위 Q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G이 주먹으로 위 Q의 복부를 수회 때린 다음, 위 Q의 친구들인 위 O,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