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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3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에 466,873,000원 상당의 재화를, “C”에 4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D"에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합계 708,873,000원)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주)”로부터 722,390,9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인 F에게 체납세금이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서 G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허위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