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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월 및 징역 3년 2월,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이 각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인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이 행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도 마땅히 이를 존중하여야만 한다.

(1) 피고인 A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도죄, 특수 절도죄의 범행을 먼저 자백하고 그 범행 장소를 지목하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절도죄 및 특수 절도죄의 범행 피해 품의 가액에 비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상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 부분까지 도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설시한 양형의 이유를 포함하여 나이와 성행,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모두 적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