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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6:1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