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2011. 2. 7. 01:41경 대전 서구 D포차 앞 노상에서 E와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F(여, 22세)으로부터 “야 G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C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반상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피해자 F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23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4회 긁어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 I,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 F, H,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중 각 사진
1. L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싸워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