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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4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돈을 보내줄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주면 거래실적이 만들어지고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0. 12: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현금 인출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대한 사고신고가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읽었기에 피고인이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13: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은행 F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4:50경 같은 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IFC 지하 1층에 있는 기업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입금자를 G, H, I, J로 입력하여 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