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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4912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09,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5. 18.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강릉시 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6. 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0호, 2013. 10. 31. 같은 고시 제2013-636호, 2013. 12. 30. 같은 고시 제2013-900호, 2014. 6. 10. 같은 고시 제2014-338호, 2014. 7. 18. 같은 고시 제2014-438호, 2015. 2. 11. 같은 고시 제2015-63호 -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6. 22. - 수용대상: 별지1 수용대상목록(토지), 별지2 수용대상목록(지장물)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과 같다.

-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자 2인이 실시한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보상금을 639,263,140원으로 결정[그 중 별지2 수용대상목록(지상물) 첫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은 211,657,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자 2인이 재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별지2 수용대상목록(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을 223,441,100원에서 314,884,050원(그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302,964,050원)으로 증액하고 별지1 수용대상목록(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그대로 유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전통 한옥으로, 건축사적 의미가 있는 문화재이므로 이를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액(이하 ‘이 사건 보상금액’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문화재로서의 가치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