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임산물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1. 2. 18:45경 안동시 D 야산에서, C는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3명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성창기업이 소유한 수령 100년가량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근원경 30cm, 수고 700cm)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절취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중 셋째 줄에서 “피고인 및”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C 등과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위 소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의 절취를 공모하였다
거나 범행현장에서 소나무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