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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

[주식인도][공1993.4.15.(942),1056]

판시사항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면서 “가”항의 주식양도인들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 , 제11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1980.11.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들의 소유인 소외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3.11.선고 91나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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