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32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4,459원 및 그 중 28,035,969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2. 7.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피고에게 2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① 대출이율 연 27%, 연체이율 연 29% ② 대출기간 60개월 ③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④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함
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는 대출채무자가 분할상환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5. 1.부터 분할상환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6. 6. 17. 기준 미변제 원금 잔액은 28,035,969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채권회수비용은 1,978,4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014,459원(28,035,969원 1,978,49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8,035,969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