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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32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 영국에서 제조한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인 자동차세정제(Advance neutral snow foam) 8개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