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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혈액 측정결과는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 대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속 지점 인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번지 양화 대교 북단 강변 북로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의율 혈 중 알콜 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