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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0: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위 택시 운전기사는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위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B(여, 33세)에게 아무른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1회 붙잡고, 오른손으로 B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의 야간 민원인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당직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