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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20노1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상품권 사업’ 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채 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맡겼다가 결혼한 자녀의 가정 불화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L의 문자 메시지도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업이 아닌 다른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항만청에 투자한 것처럼 말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