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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를 오산동 방면에서 갈곶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측면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8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00:20경 오산시 경기대로 갈곶주유소 앞 노상(평택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