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6 2012고단4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1:50경 부산 해운대구 B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주기 위해 접수대로 몰리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하객 3명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3개, 총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동종 수법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혼주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