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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5고정11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D, E, F( 이하 “D 등” )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이 공모하여, ① 2013. 10. 7.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은 관 103호에 있는 도이치 파이낸셜 코리아 사무실에서 ‘2010 년 식 차량번호 G 닛 산 GT-R 차량 구입에 필요한 9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 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대출신청인 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A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도이치 파이낸셜 코리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도이치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고, ② 2013. 11. 26. 위 도이치 파이낸셜 코리아 사무실에서 ‘H 포 르쉐 911 GT3 차량 구입에 필요한 9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 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대출신청인 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A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도이치 파이낸셜 코리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도이치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 명의로 위 각 자동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고, 직접 위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D 등이 위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