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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7가합3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14,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