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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040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8-03-26

본문

단속무마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게임장을 단속하지 말고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총 4회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업주에게 전화하여 “신고 떨어졌어”라고 알려주어 단속을 피하게 하는 등 사행성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우리 가족끼리 그냥 잘 삽시다”라는 취지의 처의 간청, “인정만 하면 보석이나 벌금형으로 풀어주겠다“는 검사의 회유 및 끝없는 좌절과 허탈, 말할 수 없는 자괴감까지 겹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인정하였으며, 감찰조사에서도 검사에게 인정한 이상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금품 4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인정하였는바, 소명기회 한 번 주지 않고 검찰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파면 처분한 한 점, 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40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1980. 10. 13.에 임용되어 2006. 3. 22.부터2007. 12. 27.까지 ○○서부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07. 2.중순경 ○○역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B(○○모텔 종업원)에게 소개받은 ○○ 스크린경마장 업주인 C(남, 43세)를 만나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무마 및 단속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 준다” 는 명목으로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수백만 원의 상납금을 받기로 약속한 후,

’07. 2. 17. 16:00경 ○○역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게임장을 단속하지 말고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수수한 후, 같은 해 4월 중순 20:00경 ○○터미널 옆 상호불상 식당에서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5. 14. 18:00~19:00경 ○○역 인근 ○○장 여관에서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5월 말경 ○○역 인근 ○○식당 2층 커피숍에서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총 4회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07. 4. 2. 21:33경 소청인의 핸드폰으로 C에게 전화하여 “신고 떨어졌어”라고 알려주어 단속을 피하게 하고, 같은 해 6. 11. 19:00~20:00경 핸드폰으로 C에게 전화하여 “신고전화가 접수되었으니 조심하라”며 경찰단속에 대비케 하는 등 사행성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구속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우리 가족끼리 그냥 잘 삽시다”라는 취지의 처의 간청, “인정만 하면 보석이나 벌금형으로 풀어주겠다“는 검사의 회유 및 끝없는 좌절과 허탈, 말할 수 없는 자괴감까지 겹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거짓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감찰조사에서도 검사에게 인정한 이상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금품 4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인정을 하고 말았는바,

소청인은 27년 이상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호돌이 양심방에 3회에 걸쳐 130여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소명기회 한 번 주지 않고 검찰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파면 처분한 한 점, 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구속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우리 가족끼리 그냥 잘 삽시다”라는 취지의 처의 간청, “인정만 하면 보석이나 벌금형으로 풀어주겠다”는 검사의 회유 및 끝없는 좌절과 허탈, 말할 수 없는 자괴감까지 겹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거짓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감찰조사에서도 검사에게 인정한 이상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인정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마게임장 업주 C는 검찰조사시인 ’07. 2. 17. ○○에서 소청인을 만나 100만원을 건네면서 “형님, 앞으로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소청인이 봉투를 받아 잠바에 넣은 후 “알았어”라며 자리를 떠났고 이후 같은 해 4월에 1회 100만원, 5월에 2회 200만원을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C는 소청인이 ’07. 4. 2. 21:33경 전화하여 단속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신고 떨어 졌어”라고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어 미리 게임장 문을 잠가 출동한 경찰관들은 게임장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고 ’07. 6. 11. 19:00~20:00경 사이에 소청인으로부터 “신고전화가 접수되었으니 조심하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게임장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미 게임장 내에 경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단속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은 당초 검찰조사 시 시종일관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 막판 담당검사와의 면담 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시인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파면 또는 해임이 되어 퇴직금마저 50~70% 밖에 받지 못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어떻게 하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순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한 점, 감찰조사 시에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처의 간청, 담당검사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검찰의 진술조서와 별도로 ’07. 12. 5. 14:40경 ○○구치소를 방문하여 소청인에게 직접 진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이 당시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시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징계심사 4일전에 ‘징계의결 대상자 출석통지 문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소청인은 자의적으로 징계심사 시에 출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술불가 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포기서만 제출한 사실 등 제 정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00만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입건 되고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파면처분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7년 이상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포돌이 양심방에 3회에 걸쳐 130여만원의 신고 사실 등을 참작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업주에게 4회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업주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도록 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