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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53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5. 10. 20. 설립된 이래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9. 20.부터 2017. 7. 30.까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를 피고에게 중개하여 피고와 광고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이 입금되면, 피고로부터 일정한 요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이 입금되면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계산된 판매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다만 원고가 유치한 광고주로부터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판매수수료 중 50%를 ‘미수금대체유보금’으로 피고가 보관ㆍ적립해 두었다가(적립한도액은 그 미수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11년부터 매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중 50%만 보관ㆍ적립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전액을 보관ㆍ적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회수되면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고, 미수금이 손실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도 위 미수금대체유보금의 한도에서 피고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처리해 왔다.

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 회사에는 현재 원고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고주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하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들 약 72명이 출근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정규직원으로 고용된 69명이 경리과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

2017. 7. 19. 기준으로 원고가 유치한 광고주에 대한 피고의 장기미수채권액은 84,807,410원이고, 같은 날 기준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