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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41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게임인 ‘B’을 하면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6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채팅으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하던 중, 같은 해 9월경까지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불륜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금까지 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었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만나겠다.’라는 말을 듣자 ‘지금까지 내가 사 준 선물들을 돌려달라. 물건을 받으러 경산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같은 달

6. 12:4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 의사를 말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D모텔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8. 1. 6. 13:30경 경산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귀걸이, 영양제 등 선물로 받았던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어 와 ‘헤어지자. 물건을 다 돌려주었으니 얘기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나는 아직 얘기를 끝내지 않았는데 니 할 말만 하고 가면 끝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패딩과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반항을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