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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나3446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출계약 또는 대출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 대출한도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거래구분 1 2008. 10. 1. 200만 원 200만 원 45% 49% 건별거래 2 2009. 9. 23. 229만 원 250만 원 상동 상동 건별거래 3 2010. 1. 29. 124만 원 300만 원 상동 상동 한도거래 4 2010. 3. 6. 200만 원 300만 원 상동 상동 한도거래 (한도거래에 의한 대출은 대출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금의 상환과 대출이 자유로운 방식이고, 피고는 계약체결일 이외에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 대출한도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거래구분 1 2010. 7. 15. 300만 원 300만 원 45.7% 49% 한도거래 (3) C 및 D는 2013. 6. 28. 주식회사 E에게, 다시 주식회사 E는 2017. 8. 10. 원고에게, 위 각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채권(이하 대출계약의 구분 없이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각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양도인인 주식회사 E의 위임에 따라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피고가 C 및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받은 원금과 이를 상환하여 변제충당한 내역은 별지1(C), 별지2(D)의 각 기재와 같다.

(6) 2017. 8.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은 6,989,584원이고, 이자는 10,711,756원이다

원고는 C과 사이의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권의 이자율 기산 시기를 마지막 변제일인 2012. 8. 2.이 아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