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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27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3일간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F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후 불상자는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4,500만 원 까지 가능한데, 대출한도가 모자라니 기존 카드론 내역이 있어야 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자로부터 ‘위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다. ATM 기계를 통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금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에 요청을 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