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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2노37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말미암아 F의 차용금 완제 요구에 곧바로 따르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F을 기망한 적이 없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J보험회사에서 6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후 2008. 12.경 C보험회사로 이직하여 D지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8.경 K이라는 회사에서 보험계약 적부심사를 담당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F을 알게 된 사실, ② 피해자는 2009. 9.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C회사 D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