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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478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 13:30 경 C 사령부 본부 근무대 3 층 흡연실에서 D에게 “ 역시 너밖에 없다.

고맙다 ”라고 하며 자신의 손으로 D의 우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고 “ 요즘 운동하냐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D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지며 이를 뿌리치는 D에게 “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D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D을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년 3월 초순 13:30 경 피고인이 D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는지 여부 D은 국방부 보통 검찰부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년 3월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옷 밖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6년 3월 초순경 피고인이 D의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어깨를 만진 적이 없냐

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2016년 3월 초순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 추행죄의 ‘ 추 행’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 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