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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3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2:2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길에서 피해자 E(30 세) 과 모친들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어머니와 피해자 어머니의 싸움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3,000,000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공개 거부로 공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