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전과는 없으나 폭행으로 두 차례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