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2011가단36772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XX 외 1명
2012. 1. 15.
2012. 1. 19.
1. 피고들과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7.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111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김AA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이상 채무자인 김AA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피고들이 김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김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7.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의 소가인 20,257,200원을 대위변제할 예정으로서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본세 452,403,860원, 가산금 57,333,580원, 합계 509,737,440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