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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48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0997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