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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3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3. 29. 당시 양손에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B을 폭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할 무렵에 양손에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제1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