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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0: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중학교 부근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신정동 549-3에 있는 ‘팔팔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대리운전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