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5.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료검사시험성적서(No:D) 용지의 ‘1.제품’란 중 ‘A1100-H18, 0.18x1042x1242(mm)'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컴퓨터로 ’A1100-0, 1.6x914x2438(mm)'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오려낸 부분을 덧붙이고, ‘3. 기계적 성질’의 인장강도란 중 ‘15.3, 20.8’, 항복강도란 중 ‘13.2, 19.0’, 연신율란 중 ‘1, 5.0’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컴퓨터로 각각 ‘7.5, 8.6’, ‘2.5, 3.4’, ‘28.0, 45.0’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오려낸 부분을 덧붙인 다음 위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일알미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검사시험성적서(No:D)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료검사시험성적서(No:E) 용지의 ‘1. 제품’란 중 ‘A1050-0'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컴퓨터로 ’A1100-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오려낸 부분을 덧붙이고, ‘3. 기계적 성질’의 인장강도란 중 ‘10.2, 6.1’, 항복강도란 중 ‘2.0’, 연신율란 중 공란으로 기재된 부분 위에 컴퓨터로 각각 ‘10.7, 7.6’, ‘2.5’, ‘3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오래낸 부분을 덧붙인 다음 위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일알미늄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검사시험성적서(No:E)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1.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료검사시험성적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 검수과 소속 검수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