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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6964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E 전 3,44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전남 무안군 C 전 2,72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8년경 D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하였다.

매도 당시 토지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131㎡(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1982년경 D과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일부였던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면적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D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이후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일부로서 원고는 D에게 이를 매도 또는 교환한 사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