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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3398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9,958,829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고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관리하던 F 소재 G 리조트 체육관에서 2014. 2. 17. H대학교 신입행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던 도중 위 체육관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A(아래에서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위 원고를 말한다)은 위 행사에 참가한 학생으로서 위 사고로 요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4. 2. 22.부터 2014. 3. 15.까지 정형외과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14. 8. 21.부터 2014. 9. 11.까지는 H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소아정신과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으며, 2015. 4. 17.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및 면담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체육관의 소유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