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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켜 발생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카드리드앤라이터기(신용카드정보를 마그네틱에 저장시키는 기계)와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 메신저 "ICQ"를 통하여 인터넷 통화인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복제할 카드를 공급하고 피고인 B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담배를 팔아 이를 현금화하여 함께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경 남양주시 J 빌딩 604호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카드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준비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ICQ"를 통하여 취득한 성명불상 외국인의 신용카드 개인정보(K)를 불상자의 신용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 19:48경 서울 강북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