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650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9.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9.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