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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나8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8. 4. 9. 11,000,000원, 2018. 5. 15. 5,000,000원, 2018. 7. 7.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5. 1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8. 6.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 B은 2018. 5. 25. 피고 E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18,000,000원 청구 부분 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가 작성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2018. 5. 15.자 5,000,000원의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A는 2018. 5. 15. 피고 주식회사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C에 송금한 2018. 4. 9. 11,000,000원, 2018. 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