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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05 2019노244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지 못한 원금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